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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938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부터 B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2일, 같은 해

9. 3.부터 같은 달 6.까지 4일 및 같은 달 26.부터 27.까지 2일, 합계 8일 동안 위 B과에서 복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등

1. 수사보고(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