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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92. 2. 19. 선고 91가합3591 제8민사부판결 : 항소

[제명처분무효확인][하집1992(1),278]

판시사항

가. 공제사업이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부산직할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허가 없이 자차자손상조회사업을 영위한 것이 보험업법에 저촉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에 즉응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느 사회나 단체가 그 구성원이 적립하여 둔 일정액의 금전을 가지고 불행을 당한 각 그 구성원들을 위하여 영위하는 공제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근거규정을 갖고 있다던가, 공제가입자의 수가 극히 한정되고 지역, 직역 등에 의한 인적 결합이 강하여 공적 감독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단체가 구성원의 자치에 의하여 잘 운영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제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소액의 부조금의 지불에 의한 동료의 원조에 있고 구성원 각자에게 공제금을 받을 권리까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적 감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역시 보험업법상의 보험사업에 해당한다.

원고

원고 1외 2인

피고

부산직할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일명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사업조합)

주문

1. 피고가 1991.1.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조합원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정정병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조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관한 정부시책에 협력하고 택시운송사업의 합리화와 공익성 및 봉사정신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조합원 상호간에 친목과 사업상의 연락 및 발전과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1977.8.9.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당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재 그 조합원의 수는 9천여 명 가량 된다.

나. 피고 조합은 1991.1.14.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총회구성원 30명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을 피고조합의 정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제명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달 15.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는데, 그 제명사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숙원사업으로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차자손상조회(이하 상조회라고만 한다)사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전혀 상품이 다른 대물공제와 자차자손의 비교표를 만들어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유인물들을 전조합원에게 배포하고 또 사실을 오도하면서 상조회사업의 반대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려 선량한 조합원을 선동, 서명케 하고 시내 각 신문사 및 방송국을 방문하여 허위사실을 보도케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개인택시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조합원의 의무이행을 방해, 분열시켜 종국적으로는 조합 숙원사업을 계획적으로 방해하였으니 이는 조합정관 제10조의 위반임과 동시에 사업자의 업권보호 저해행위가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행위는 조합정관 제11조 소정의 제명사유에 해당한다.

다. 그런데 위 정관 제10조는 조합원의 의무로서 ① 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② 조합의 정당한 조회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신, ③ 사업자금의 출자금 및 조합비의 부담(조합비, 가입금, 월례금, 특별부과금), ④ 조합원의 각종 교육이수, ⑤ 조합의 임의탈퇴금지 등을 규정하고, 위 정관 제11조는 권리의 제재로서 조합원이 제10조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거나 조합의 발전 및 사업자의 업권보호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재적 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서 제명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 조합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의 2종으로 구분하는데,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이사 20명 및 감사 3명은 총회의 구성원이 되고, 총회에 부의될 안건을 심의하는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정관 제12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 대의원은 구별로 조합원 300명당 원칙적으로 1명씩 선출하되 대의원수가 35명을 초과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정관 제12조 제2항 마항).

2. 제명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 나온 증거와 갑 제2,3,5 내지 12, 갑 제13호증의 1,2, 갑 제17,18,20 각 호증의 1 내지 8,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2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8,9 각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상조회의 구성

피고 조합은 1989.11.11. 제9차 이사회에서 상조회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피고 조합 자차자손상조회 구성안을 상정하여 심의한 다음, 같은 달 24, 제10차 이사회에서 상조회규정 및 약관초안을 수정 보완하여 이 사건 상조회 사업을 운영하는 안건을 총회에 부의하기로 결의하고, 1990.4.17. 제2차 임시총회에서 상정된 위 상조회규정 및 약관을 이사회에서 더 연구검토한 다음 시행하기로 결의하여, 같은 해 7.4. 제11차 이사회에서 상조회규정 및 약관을 수정보완하는 결의를 하여 이를 총회에 부의하자, 같은 달 10. 제3차 임시총회에서 위 상조회규정 및 약관이 그대로 통과되어 같은 해 10.11.부터 피고 조합은 상조회를 구성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나. 상조회의 내용

피고 조합의 상조회는 조합원의 상부상조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공동구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 보장과 사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상조회규정 제1조), 회원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자차, 자손의 직접 손해와 이와 관련된 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를 보상하는데(위 약관 제2조 제1항), 그 보상은 해당 지부 지부장에게 위임하여 받게 되고(위 같은 조 제2항), 자차사고, 즉 회원의 차량이 운행 중 충돌, 접촉 등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사고와 도난사고 등(위 약관 제8조 제2항)의 경우에는 최고 1천만 원 이내에서 위 규정 제6조에 의한 자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을 보상하고(위 약관 제2조, 제3조 제7항), 자손사고, 즉 운행중 회원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망 또는 부상하는 교통사고(위 약관 제8조 제3항)의 경우에는 후유장애 발생시 1인당 한도액은 부상은 3백만 원, 사망은 1천만 원, 후유장애 1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위 약관 제4조 제1항), 부산직할시 개인택시사업면허 소지자로서 피고 조합에 가입된 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고(상조회규정 제6조 제1항), 자손 월분담금은 회원 균일 3,000원, 자차 월분담금은 소형 5,000원, 중형 9,000원을 기본 분담금으로 하여 손해율에 따라 증감하는데(위 규정 제8조 제2항, 제3항), 위 규정 제6조 제1항에 위배하여 자차자손분담금 및 기타 특별부과금을 미납한 회원에 대하여는 조합정관 제11조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규정 제9조 제1항).

다. 상조회구성에 대한 원고들의 대응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 300여 명은 가칭 상조회관련 부당규정철회추진위원회의 발기인이 되어 (1) 피고 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조회는 법에 의한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적인 임의사항이며 또한 사업자에게 상조회규정과 약관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와 의견수렴을 거쳐 그 구성원인 사업자에게 직접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상조회에 강제가입케 함은 부당하고, (2) 사업자의 부담으로 구성된 지부의 지부장 등은 그 지부 조합원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를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도 부당하며, (3) 상조회의 자차상조회비는 피해차와 가해차가 거의 비슷한 충격과 물적 피해를 입게 마련인데도 정부에서 승인해 준 대물공제의 분담금 보다 고율인데다가 상조회비 강제거출 등에 사용된 조합정관 제11조의 제명처분조항도 부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상조회규정 및 약관의 조항의 철폐를 위하여 서명을 바란다는 내용의 "서명 관련 개인택시사업자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을 제8호증) 및 서명부(갑 제21호증의 1 내지 522)를 작성하여 1990.12.29.부터 1991.1.7.까지 사이에 부산시내 조방 앞 허니문예식장 등지에서 이를 배포하면서 이에 동조하는 상당수의 조합원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일방, 관계행정청인 부산직할시장에게도 피고 조합이 조합정관 제11조의 제명처분조항을 앞세워 개인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조회를 강제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의 시정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며 반대운동을 벌였다.

3. 판단

가. 상조회사업의 보험업법위반 여부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은 보험사업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험사업이란 동종의 우연한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다수인이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정률의 금액(보험료)을 출연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현실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한 재산적 급여(보험금)를 지급하거나 이른바 보증보험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나, 보험업법이 보험사업의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인한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사업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에 즉응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9.8. 선고, 87도565 판결 ; 1989.1.31. 선고, 87도2172 판결 참조).

따라서 어느 사회나 단체가 그 구성원이 적립하여 둔 일정액의 금전을 가지고 불행을 당한 각 그 구성원들을 위하여 영위하는 공제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근거규정을 갖고 있다던가, 공제가입자의 수가 극히 한정되고 지역, 직역 등에 의한 인적 결합이 강하여 공적 감독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단체가 구성원의 자치에 의하여 잘 운영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제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소액의 부조금의 지불에 의한 동료의 원조에 있고 구성원 각자에게 공제금을 받을 권리까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적 감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역시 보험업법상의 보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상조회사업은 실질적인 면에서 고찰할 때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개인택시업자가 상조회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자차, 자손의 우연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공제사업의 성질을 띤 보헙업법 소정의 보험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육운진흥법 제8조 , 같은법시행령 제10조 , 제11조 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전국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전국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조합이 위 법령 소정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님은 명백하고, 한편 피고 조합의 조합원수는 9천여 명이나 되는데도 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는 35명 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그 중 20여 명은 조합의 이사 등 임원이 겸임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에 의한 단체의 의사결정은 형식에 그치고 집행부의 업무운영에 대한 조합원의 감시, 감독의 실효성도 기대할 수가 없으며, 또한 이러한 규모와 조직 아래 운영되는 피고 조합의 상조회가 단순한 친목계나 상조계와 같이 순전한 동료의식에 기하여 불행에 처한 다른 동료를 돕는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각 가입자 스스로는 같은 공제보호를 받을 것을 법적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으므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타 다른 법령의 근거가 없이 영위되는 피고 조합의 상조회사업은 그 현실적인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보험업법에 저촉된다 아니할 수 없다.

나. 상조회가입 강제규정의 유효성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제64조 제1항),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그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65조), 한편 위 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자는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된 경우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제65조의3 제1항),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피고 조합의 정관 제7조는 조합원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11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이 조합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명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조는 정관의 제정 및 변경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보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임의가입단체인 피고 조합이 별도로 상조회를 구성하면서 상조회규정 제6조, 제9조에 의하여 모든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상조회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일방 상조회비 내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보상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조합정관 제11조에 의하여 제명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조합원의 신분에 관한 정관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위 상조회규정은 피고 조합의 정관변경절차와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인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거쳐서 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이사회결의 내지 총회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상조회가입강제에 관련된 상조회규정은 부당하여 이를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들 행위의 제명사유 해당 여부

따라서 원고들은 이와 같이 피고 조합이 영위하는 상조회사업이 보험업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고 그 상조회규정 중 상조회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부분의 제정절차도 적법성을 결여하여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대한 수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피고 조합의 규모나 조직,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구성원의 자치가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인에도 피고 조합이 충분한 홍보와 조합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상조회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입강제의 상조회규정 및 약관을 제정하여 실시하자,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합원들의 여론을 환기하여 정당한 의사형성을 이룩함으로써 부당한 위 규정을 철폐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명운동 내지 비판활동을 벌린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피고 조합의 상조회비를 대물공제의 그것과 비교한 것도 피해차와 가해차가 거의 비슷한 충격과 물적 피해를 입게 마련인 점을 감안한 것일 뿐 상조회사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전혀 상품이 다른 대물공제와 자차자손의 비교표를 만들어 허위내용으로 사실을 오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달리 원고들의 이 사건 서명운동 등이 정관 제10조, 제11조 소정의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거나 조합의 발전 및 사업자의 업권보호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것이어서 피고조합 정관 소정의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제명사유가 없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훈(재판장) 서현 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