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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2 2015노3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불과 10분 내지 15 분만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나 아가 인적, 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