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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1 2019나2057085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제9행의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의 기재”를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4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 제거와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 설치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2(소유주 동의서)에 나타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 중 위 수목 제거와 진입도로 개설 등에 동의한 구분소유자의 수와 그 지분비율을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D상가 현황)의 기재에 따라 산정하면 33명 중 21명(약 64%)과 1232.71 분의 889.11(약 72%)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9, 13, 25, 30, 32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정비사업 대상 토지로부터 분할되고 그 주위에 가림막이 설치되면서 피고의 정비사업 대상 토지를 통해 이 사건 상가로 연결되는 주차장 출입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 그러자 이 사건 상가의 대표 6명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을 제2호증의 2(소유주 동의서 를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이른바 ‘맹지’가 되지 않도록 이 사건 토지 중 공로에 연결되는 부분에 식재된 수목을 제거하고 그 부분에 진입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