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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2 2019고정520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00: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C(남, 60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은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을 넘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의 함입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태양이나 수법, 특히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횟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일관성이 없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가량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1~2회가량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 현장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 E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증거기록 2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