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7 2017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22:30 경 시흥시 B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홈 플러스 부근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