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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2 2014가단1485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1,766,859원 및 그중 97,486,102원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4. 7.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 피고 A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 보험기간을 2012. 3. 2.부터 2014. 3. 1.까지로 하고, 원고는 피고 A의 피보험자에 대한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되 피고 A이 피보험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 원고가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대신 지급하되, 피고 A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 중 84,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 B, C는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A 사이의 위탁대리점계약에 기한 피고 A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그 후 피고 A이 원고보조참가인을 대행하여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등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납금을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미지급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은 2013. 11. 4. 및 2013. 11. 29.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1. 25.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 96,652,714원을 지급하고, 2014. 1. 3. 보험금 833,388원을 지급하여 합계 97,486,102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이후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