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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20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18.경부터 2014. 9. 16.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약 8평의 목조와가, 약 7평의 몽골텐트에 냉장고 3대, 가스레인지 1대, 전자레인지 1대, 식탁 4개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토종볶음닭, 토종닭백숙, 오리백숙, 육계닭볶음탕, 낙지볶음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12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단속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2002년부터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동일한 장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