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에 있는 월드컵네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반석4가 쪽에서 유성나들목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의 D 제타 차량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제타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타 차량을 수리비 6,167,350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292,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