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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5. 08:50경 대전 동구 판암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산소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알뜰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15.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알뜰매장’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역 방면에서 삼성동 삼성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62세) 운전의 C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