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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HSK 제3505.10-5090호(변성전분)로 품목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243 | 심판청구 | 2016-04-12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243

제목

쟁점물품을 HSK 제3505.10-5090호(변성전분)로 품목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6-04-12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연번 1~4 기재의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3822.00-2099호(실험실용 시약 기타, 기본관세율 8%)로 품목분류하여 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OOO세관장, OOO「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전 OOO세관장)은 내부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OOO 쟁점물품을 HSK 제3505.10-5090호(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 W2 385.7%)로 품목분류하고,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관세법」별표 관세율표 제38류의 주 제2호에서 “보증된 참조물질이란 보증된 특성치, 이런 값을 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 각각의 값과 관련한 정확도가 나타나 있는 보증서가 첨부된 참조물질로서 분석용․측정용․참조용 등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요건을 충족하는 보증서를 제시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는 HSK 제3822.00-3041호 내지 제3822.00-3067호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변성전분’이 분류되는 HSK 제3505.10-5090호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은 수입 후 제약회사 등에 납품되어 각종 원료 분석 및 시험 등에 표준품으로 사용되는 등 본질적인 특성은 실험실용 표준시료에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농림축산물에 대한 WTO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번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부터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면서 동일한 품목번호로 신고하고, 화학물질 고유번호OOO가 기재된 선적서류를 제출하여 수리받았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대한 묵시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이를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이 보증서로 제시한 문서에는 보증된 물성치나 물성치의 측정방법 및 그와 관련한 정확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문서를 관세율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서로 인정할 수 없는바, 쟁점물품을 ‘보증된 참조물질’로 품목분류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화학물질명이 ‘OOO’이고, 전분을 구성하고 있는 OOO 결합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505호의 용어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이며,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에 대하여 “열․화공품 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가교결합한 전분 등”으로 해설하고 있고,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에 대하여 “에테르화 전분은 히드록시에틸기․히드록시프로필기 또는 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전분”이라고 해설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을 HSK 제3505.10-509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관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차례 HSK 제3822.00-2099호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을 HSK 제3505.10-5090호(변성전분)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액경정통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별지1>의 연번 1~4번 기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 <별지1> 연번 1~4번 기재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물품은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순도, 품질 등 기준을 설정하는 비영리 과학단체인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이 제조하여 수출한 물품으로, 모델․규격은 ‘OOO’이고, 화학물질 고유번호OOO’, 화학물질명은 ‘OOO’이며, 전분을 구성하고 있는 OOO 결합한 물품이다. 2) 쟁점물품은 OOO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현품 및 외포장 전면에 “OOO”라고 표시되어 있고, 외포장 전면에 “OOO”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은 제약회사에서 쟁점물품과 실제 원료 간의 측정 데이터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용 표준품으로 사용된다. 3)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명의로 작성된 ‘OOO’를 쟁점물품에 대한 보증서로 제시하였는데, ‘OOO’에는 쟁점물품의 화학물질 고유번호 및 분자식 등의 정보와 함께 아래 <표>와 같이 “표준품이 정량적 OOO 분석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OOO의 값이 사용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OOO’의 주요 내용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보증된 특성치 및 정확도’로 볼 수 있으며, ‘OOO’에서 이런 값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적외선분광법에 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정성분석에는 적용할 수 없고, 정량분석의 경우 OOO의 값이 사용된 것을 본다”는 것은 해당물질의 특성치가 막연히 OOO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일 뿐, 보증된 특성치 및 정확도로 보기 어렵고, 측정방법에 관한 문서도 별도로 제시되어 관세율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38류의 주 제2호는 보증된 참조물질을 “보증된 특성치, 이런 값을 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 각각의 값과 관련한 정확도가 나타나 있는 보증서가 첨부된 참조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위 3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이 보증서로 제시한 ‘OOO’에는 “OOO의 값이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단순히 함량으로 보이는 값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보증된 특성치 및 정확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별도로 제시되었고, 적외선분광법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쟁점물품에 관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3505호의 용어에 따라 ‘변성전분’은 제3505호에 분류되는데, 제3505호의 HS해설서에서 변성전분에는 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전분인 에테르화전분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화학물질명이 ‘OOO’로, 전분을 구성하고 있는 OOO 결합한 물품이므로 제3505호로 분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3505.10-5090호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약 OOO 쟁점물품을 HSK 제3822.00-2099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았으므로 이와 다른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품목번호로 이를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