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에 있는 ‘E 추모관’의 대표자다.
나. C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4가합1044호로 납골단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8. 27. ‘피고는 C에게 D 지상 E 추모관 내 납골단 중 2층의 230게이트 266기, 231케이트 266기, 232게이트 266기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G은 피고의 부탁을 받아 2005. 9. 5. 주식회사 케스코리아와 공사 기간을 2005. 9. 20.부터 같은 해 10. 20.까지로 정하여 E 추모관에 안치단(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이므로 납골단과 같은 의미이다, 이하 같다) 992기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치단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7. 1. 4.까지 위 케스코리아에게 공사대금 70,928,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케스코리아가 위 공사계약에 따라 설치한 안치단 992기 중 798기를 C에게, 나머지 194기를 피고에게 각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른 의무를 지체하던 중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G에게 안치단 설치공사를 해주면 차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원고는 공사대금 70,928,000원을 들여 안치단을 설치한 후 C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주위적으로, 위 공사대금 지급 약정에 따라, 또는 피고가 원고의 위 안치단 설치로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의무를 면하였으므로 위 의무의 대위 변제자인 원고의 구상권 취득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