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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18 2014가단1028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12. 14. 07:25경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와...

이유

1. 기초사실 B이 2013. 12. 14. 07:25경 C 차량(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주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역방향으로 정차하여 크레인작업 중이던 피고 운전 D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좌측 후미 아웃트리거 부위를 이 사건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수리비용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감정인 E의 증언, 감정인 E 작성의 2014. 7. 25.자 감정서, E에 대한 2014. 9. 19.자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으로 총 8,618,500원(= 7,122,500원 946,000원 550,000원 을 지급해야 한다.

① 기중기의 아웃트리거 부위는 크레인작업 시 중심균형을 유지하여 작업안전성을 확보해주는 중요장치이다.

② 이 사건 차량이 직접 충격한 좌측 후미 아웃트리거의 실린더 부위에는 손톱에 걸리는 정도의 파인 손상 흔적이 남아 있다.

③ 게다가 위 아웃트리거의 실린더 부위는 특별한 사고가 없는 다른 기중기 또는 이 사건 기중기의 다른 부위 아웃트리거 실린더와 비교하여 더 많은 양의 누유가 발생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중기에 가해진 충격은 이 사건 차량의 파편이 떨어져 나올 정도였던 것으로 보아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