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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6698

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A은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3.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휴대전화를 매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2. 7. 초부터 D에 ‘중고 휴대전화 매입 합니다’는 광고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G, H, I, J, K으로부터 사실은 그들이 피고인에게 판매하는 휴대전화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휴대전화라 장물인 점을 알면서 그들로부터 열 대씩 세 차례에 걸쳐 갤럭시노트는 1대당 300,000원, 옵티머스LTE는 1대당 120,000원, 갤럭시S3는 1대당 400,000원, 베가레이서2는 1대당 170,000원, 갤럭시S2는 1대당 160,000원, 아이폰4는 1대당 200,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30대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초부터 2012. 9. 중순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휴대전화 37대를 약 8,000,000원을 주고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부터 분실되거나 도난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선불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고 휴대전화를 매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명함을 제작하여 안산 상록수역과 중앙역 일대 택시기사들이 많은 곳에서 택시기사들에게 명함을 돌렸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수원시 병점 인근에서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갤럭시노트 1대를 사실은 택시기사가 취득한 휴대전화는 승객이 분실한 것으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30,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