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11.06 2014노78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위조 상품의 개수가 상당히 많은 점, 상표권을 침해받은 상표권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