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순천시 B아파트 102동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4. 14.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