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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3:49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사동 광주공원 앞 같은 구 월산동 월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거(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4건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을 저지른 시점이 오래전이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