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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06:2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예술가의 집 네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서 대전역 네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4세 )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2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분석)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를 주시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는바,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또 한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흉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