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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01 2014가단3740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이유

1. 인정사실

가. 위탁대리점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11. 1. 2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참가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상품 및 서비스가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1. 1. 28.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참가인으로, 보험가입금액을 6억 원으로, 보험기간을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및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 K, 피고 L은 2011. 1. 21. 이 사건 대리점계약 당시 피고 B, 피고 C 등 11명과 함께 피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및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험금의 지급 등 1) 참가인은 피고 회사가 물품대금의 납입을 지체하자 2014. 4. 3.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같은 해 10. 8. 참가인에게 보험금 138,541,051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원고가 피보험자인 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이후는 연 15%이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