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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3.16 2016가단1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년경부터 피고와 스테인레스 파이프 매매계약(피고는 스테인레스를 공급받은 다음, 결제 마감 익월 말까지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을 맺고 계속적으로 피고에게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공급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스테인레스 파이프에 대한 매매대금 중 37,510,000원을 연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