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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4고단275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부천시 원미구 C, 1008호, 1108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B은 2014. 9. 1.경부터 2014. 10. 8.경까지, 피고인은 2014. 9. 12.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위 업소에서 E, F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B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을 피고인에게 인계하고, 피고인은 위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만원에서 15만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안내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