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용품 세탁업, 산업설비 청소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은 2016. 9. 8.부터 2019. 6. 30.까지 D 요양병원( 이하 ‘ 이 사건 요양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9. 3. 15. C과 원고가 2019. 3. 19.부터 2019. 12. 31.까지 용역대금으로 매월 2,3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받고 이 사건 요양병원의 세탁물을 세탁 ㆍ 처리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C은 2019. 3. 19.부터 2019. 6. 30.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용역대금 8,650,967원[= 2019. 3. 분 1,060,967원 2019. 4. 분 ~ 6. 분 7,590,000원 (2,530,000 원 × 3)]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C은 2019.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을 양도( 이하 ‘ 이 사건 영업 양도’ 라 한다)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7. 1. 마산 세무서 장에게 D 요양병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영업 양도 계약서 피고와 C이 작성한 이 사건 영업 양도 계약서는 2가지( 갑 제 7호 증, 을 나 제 2호 증) 가 제출되어 있는데, 작성 일자가 명시된 계약서 (을 나 제 2호 증 )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 7조는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부채는 피고가 책임지지( 승계하지) 않는다.
”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9. 7. 1. 이 사건 요양병원의 자산 ㆍ 인력 및 환자를 승계 받았고, 마산 세무서 장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의 상호를 ‘E 요양병원 ’으로, 대표자를 피고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6호 증, 을 나 제 1, 2호 증, 을 제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마산 보건 소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영업 양도 계약서에는 피고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