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07:49 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 D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교복을 입고 서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불상) 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하체를 들이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고, 계속하여 위 버스 뒤쪽으로 이동하여 교복을 입고 서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E의 신체 왼쪽 부분에 피고인의 신체 오른쪽 부분을 완전히 밀착시키고, 이에 위 피해자 E가 이를 피하여 좌석에 앉자 위 피해자 E를 따라간 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 E의 왼쪽 어깨 밑 팔뚝 부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D 버스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