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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7노4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