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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2 2018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18. 22:15 경 목포시 백년대 로에 있는 포 르 모 아울렛 뒤편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남악 1로 52번 길 35-8에 있는 옥 암 주공 2차 아파트 214동 지하 주차장 안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