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80612
품위손상 | 2019-01-08
본문
근무불성실, 부적절 언행 및 품위손상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는 일경 A에게 수차례 언어적 성희롱과 폭언을 하였고, 13회에 걸쳐 소청인에게 지정된 항해당직 근무를 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초(정문)근무자로 지정이 되어 있었음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함정 내에서 TV를 시청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과 전형적인 갑질 행위 및 근무태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 호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자료에 의해 소청인에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관심의경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이 필요하였던 A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한 것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결코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