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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6 2013노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① 서희건설 주식회사(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으면서 입찰조건과는 달리 건축연면적을 과다 계상하고 지상 1층 식당공사의무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서희건설에게 특혜를 주었고, ② E대학교 건설위원회(이하 ‘건설위원회’라 한다) 위원들에게 기만적인 방식으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를 설명하여 위 위원들로 하여금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를 채택하도록 유도하였으며, ③ 이 사건 E대학교 학생회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입찰과 관련하여, 그 기초금액을 공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하였고 복수예비가격을 사전에 공시하지도 아니한 채 입찰 당일 변칙적인 낙찰방법을 채택하여 예정가격을 정함으로써, 서희건설로 하여금 위 공사를 낙찰받게 하였고, ④ E대학교를 운영하는 피해자 학교법인 D학원(이하 ‘피해자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회가 부존재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 진행을 강행하는 등 임무위배행위가 있었음에도,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 유도행위)로 인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를 채택하였음에도, 그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법리오해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서희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서희건설과의 계약 체결 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재산상 손해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