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4212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G의 본인들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G에 대한 불법구금 및 수사 피고 소속의 사법경찰관들은 영장 없이, 1981. 8. 14. 원고 A을, 1981. 9. 21. 원고 G을 구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하였고, 위 원고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원고 A에 대하여는 1981. 9. 7., 원고 G에 대하여는 1981. 10. 15. 각 구속영장이 발부됨) 위 원고들을 불법구금한 상태로 수사를 하면서 원고들을 구타하는 등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유죄판결 및 형의 집행 1) 원고 A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원고 G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구속 기소되었는데, 1심 법원은 1982. 2. 23. 원고 A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및 자격정지 각 4년을, 원고 G에게 공소사실 중 일부 반공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및 자격정지 각 3년 6월을 각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81고단7929, 8628(병합)]. 2)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1982. 6. 26. 원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과 원고 G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일부 죄에 대하여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을, 원고 G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각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82노1099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위 원고들 및 검사가 모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82. 10. 26.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82도1861). 4) 위 원고들은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복역하다가 1983. 8. 12. 각 형집행정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