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보상비 수령권자확인
1. 철원군이 2014. 6. 17. 의정부지방법원 2014년금제3167호로 공탁한 공탁금 61,239,570원 중...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원도 철원군 C 전 5,050㎡, D 전 17,178㎡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동의하에 2009. 5.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개간하여 밭으로 만든 후 고추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다.
나. 철원군은 2014. 2. 4. 이 사건 각 토지를 E 조성사업을 위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절차에 의하여 수용하면서 영농보상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영농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고는 1968.경부터 강원도 철원군 F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해왔다. 라.
철원군은 2014. 6. 17. E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누가 정당한 영농보상금 수령권자인지 알 수 없고, 원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철원군에 대한 영농보상금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2014년금제3167호로 61,239,57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5.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수목을 제거하고 땅을 평탄화하여 밭으로 만들고, 2010. 5.경부터 고추를 심어 경작하였고, 피고는 농지의 소유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며, 철원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을 산정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