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6가단50911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383,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그 업무를 목적으로 한 법인이고, 매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산재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이며, B(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한편 피고 A는 C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위 굴삭기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이다.

나. 피고 A는 2013. 5. 3. 11: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H-빔 설치작업을 하던 중 위 차량의 버킷이 분리되어 떨어지면서 당시 현장에서 H-빔 설치작업 중이던 피재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재자는 ‘좌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재자에게 2014. 4. 8.까지 휴업급여 25,192,300원, 요양급여 11,463,410원, 장해일시금 47,778,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로서 버킷이 제대로 결속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 겸 운전자인 피고 A와 그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는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