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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7노7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 사회봉사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하였으나,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한 다음 위 징역형 중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서 정하고 있는 징역 1년이 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그 하한을 감경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