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3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25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06: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통영식당 방면에서 돈텔마마 나이트클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였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전방주시가 태만해지고 손발의 감각이 둔하여 정확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음주운전을 중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우 할인마트 방면에서 에덴공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왼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125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횡설 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있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 사하경찰서 I계 소속 경위 J으로부터 같은 날 07:22경, 07:3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