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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370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2,47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고령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