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898] 피고인은 서귀포 연승선적 C(29톤)의 조리장이고, 피해자 D(D, 34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C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20:10경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위 C의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몸짓으로 자정에 깨워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듣지 못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청소용 나무 막대 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428] 피고인은 피해자 E와 2001.경 혼인하였다가 2007. 6. 18.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로, 피해자 F, G 등 1남 1녀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5. 22:30경 제주시 H빌라 A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소주 3병을 마시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 E에게 밖에서 친구를 만나 술을 더 마시겠다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10만 원만 주고 돈을 더 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계속하여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E와 피해자 F, G을 향해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2015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