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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375

무고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대부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허위가 아니고, 설령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이 사건 범행은 하나의 고소로 D과 C을 무고한 것으로 피무고자별로 무고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위 각 죄에 관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일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에는 무고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