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8.23 2016가단1523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