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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9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 역 교차로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한 남대 교 쪽에서 강남 역 교차로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앞 5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시 빅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전방의 교통상황 등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5 차로에서 4 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 C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3 세) 운전의 F 봉고Ⅲ 화물 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해자 C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