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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1.22 2017가단2703

투자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5. 21. C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C은 2015. 7. 3.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7. 18. 사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21.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변제일은 1년 후 원고가 1개월 전에 지급을 요구하는 시점, 이자는 1년에 3,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C은 위 돈을 피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원고의 변제 요구에도 위 대여금을 갚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가 갑 제1호증(사실확인서)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갑 제1호증(사실확인서)의 의미에 대해서 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실확인서는 C이 2012. 5. 21.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고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충주 사업권 및 기타 사업권에서 발생되는 수익 중 C에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원고에게 2016. 8.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