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로 B 캠리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부터 인근 C 판매장 앞까지 약 3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의 정도, 운행 거리, 이전의 동종 범행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