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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00』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중개업자로, 2011년경부터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자동차구입대금을 교부받아 자동차를 구입,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2014. 2. 21.경 서울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그랜저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다. 차량 가격이 1,070만 원 정도 드는데, 구입해서 판매한 수익의 50%를 돌려 줄 테니 차량 구입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지인들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느라고 매월 이자 등을 변제하는데 드는 비용만 약 1,700만 원 상당이 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소인에게 고지한 차량을 구입한 다음 판매하여 구입자금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0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억 3,8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272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자로, 2014. 4.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매매로 수익이 나면 바로 원금, 이자를 갚겠으니 차량을 구입할 자금을 좀 지원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당시 대부업체, 지인 등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속칭 ‘돌려막기’로 그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던 형편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