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피고인은 2017. 4. 17. 경 김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 아파트 101동 909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양도 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신협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로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자료 회신( 계자거래 신청서,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경위 및 약속 받은 대가에 비추어 보면 그 접근 매체가 비정상적인 용도에 사용 되리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결국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2 차적 피해를 초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