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0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고, 2016. 8.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9. 21.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마 전동에 있는 당하 2차 풍림아이 원 아파트 앞 도로를 완정 사거리 방면에서 불로 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60 세) 가 운전하던

E 이- 카운티 승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