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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6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2018. 8. 23. 20:53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횟집에서, 피고인 B이 담배를 피우려고 할 때 이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6세, 남)이 이를 제지하며 담배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담배를 빼앗냐, 그냥 끄라고 하면 되지"라며 목덜미를 잡아당기며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세게 밀쳐 넘어뜨려 수족관에 머리와 다리를 강하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은 서울금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이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 A, B의 F과 식당 손님들에 대한 욕설 등 행위를 제지하고, 폭력행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경위 H에게 "개새끼야, 내가 무슨 죄야"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은 위 A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제지하고 체포하려는 순경 I을 몸으로 밀치고 수갑을 빼앗으려 손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위 B의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제지하고 체포하려는 순경 I을 밀치고, 왼쪽 검지를 강하게 꺾어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순경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