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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노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길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CCTV 영상 화면, 블랙 박스 영상, 피해자를 목격하였던 행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4. 2. 00:40 경까지 사고를 당하지 않은 상태였다.

목격자는 같은 날 00:46 경 피해자를 목격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약 6분 여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 르 렀 다. 피해자에 대한 검시 결과와 같이 광범위한 손상을 입게 하고 약 6분 동안 ‘ 두부 흉부 압박 ’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사고는 자동차에 의한 역과 사고밖에 없다.

부검 감정서 역시 ‘ 피해자의 광범위한 손상은 차량의 역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배치되지 않는다’ 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본건은 2015. 4. 2. 00:40 경부터 00:46 경 사이에 사고 장소를 지나간 차량에 의한 역과 사고 라 할 것이다.

CCTV의 영상 화면을 분석한 결과, 2015. 4. 2. 00:40 경부터 00:46 경 사이에 사고 장소를 지난 차량은, ① 00:41 :46 경 D 택시(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 한다), ② 00:42 :43 경 K 아반 떼 차량( 이하 ‘2 번 차량’ 이라 한다), ③ 00:45 :43 경 불 상의 택시( 이하 ‘3 번 차량’ 이라 한다) 3대밖에 없었다.

먼저 3번 차량의 경우, ① 목 격자 P이 피해자의 사고를 인지한 시각은 3번 차량이 사고 장소를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50초 이내 인 00:46 :33 경인 점, ② 목 격자 P은 ‘ 피해자를 목격할 당시 주위에 피가 흥건히 젖어 있었고, 피를 흘린 정도는 경찰이 출동한 상태와 거의 동일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③ 검시 결과서, 검시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출혈 부위는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