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5-302 | 심판청구 | 2016-12-21
서울세관-조심-2015-302
쟁점물품(볶은 들깨)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내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6-12-21
서울세관
쟁점물품은 유사물품 등과 비교할 때 38%∼71%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과 쟁점물품의 사진을 비교할 때 쟁점물품을 20% 탈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1년 이상 보관된 C급 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격이 낮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 외 1개 업체(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5건으로 볶은 들깨(OOO 또는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톤당 미화 OOO에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OOO(이하 “OOO”라 한다)가 조사한 산지가격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가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된 자료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 주장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생산자, 거래단계, 시장상황, 가공정도, 수분율, 재고 및 금융비용 등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가격비교 및 과세가격 채택시 선적일(입항일) 30일 전후로 제한하고 있고, 수분, 이물질, 색상, 생산년도 등에 따라 품질과 거래가격이 다르고, 특히 수분율은 감모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운송 및 보관과정에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농산물품의 경우 가격변동이 심하고 구입시기․구입수량․생산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요인을 무시하고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관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저렴한 원료가 투입되어 생산되었고, 생산공정과 물품의 형상이 유사물품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무시한 채 단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낮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내역과 외화송금내역을 서로 비교하거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건별 신고누락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객관적․구체적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타회사 수입물품과 원산지․품질 및 국내판매가격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타사의 유사 수입물품과 비교 저가신고하였다고 하여 명확한 근거없이 쟁점물품까지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기준수입가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가격설명을 위하여 물품의 구입경위와 제품 공정 등을 제출한바 있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약 56%~71%에 불과하고, OOO가 조사한 원물 들깨 산지가격을 기초로 볶은 들깨 제조 수율을 감안하여 산출한 볶은 들깨 가격(이하 “OOO 기초 볶은 들깨 가격”이라 한다) 대비 38~48% 수준의 현저히 낮은 가격임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의거 총 3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OOO 기초 볶은 들깨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던 사유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OOO기초 볶은 들깨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이유에 대하여 확인서 등을 통하여 ① 청구인과 오랫동안 거래관계가 있는 수출자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수율이 높은 서북산, 단동산, 길림산 원물 들깨를 혼합하여 볶은 들깨를 제조하였고, ②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탈피율이 20% 이하인 저품질(C등급)의 볶은 들깨이므로 거래가격이 낮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기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거래 상황, OOO내 수확산지, 품질 등 거래가격의 정확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거래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입항일 전후 30일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아래 <표1>과 같이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56%~71%이고, 관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OOO가 조사한 OOO산 원물 들깨 산지가격을 기초로 아래 <표2>의 볶은 들깨 제조 수율(1.667)을 감안하여 산출한 볶은 들깨 가격의 38~48%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표1> 볶은 들깨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OOO 기초 볶은 들깨 가격<표2> 볶은 들깨 수율 (2) OOO이 OOO로 요청하여 OOO가 OOO로 OOO에게 통보한 ‘OOO 2012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들깨 도입가능원가 조사가격’을 보면 들깨의 산지가격은 톤당 미화OOO에서 미화 OOO, 포장비는 톤당 미화 OOO에서 미화 OOO, 내륙운송비는 톤당 미화 OOO에서 미화 OOO, 통관제비용은 톤당 미화 OOO에서 미화 OOO, 수출자 이윤은 톤당 미화 OOO에서 미화 OOO, 해상운임은 톤당 미화 OOO에서 미화 OOO까지로 그 합계는 톤당 미화 OOO에서 미화 OOO이다. 또한 OOO이 OOO로 요청하여 OOO가 OOO로 OOO에게 통보한 ‘OOO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들깨 도입가능원가 조사가격’을 보면 들깨의 산지가격은 톤당 미화 OOO에서 미화 OOO, 포장비는 톤당 미화 OOO에서 미화 OOO, 내륙운송비는 톤당 미화 OOO에서 미화 OOO, 통관제비용은 톤당 미화 OOO에서 미화 OOO, 수출자 이윤은 톤당 미화 OOO에서 미화 OOO, 해상운임은 톤당 미화 OOO에서 미화 OOO까지로 그 합계는 톤당 미화 OOO에서 미화 OOO이다. (3) 처분청이 제출한 탈피하지 않은 볶은 들깨가루 사진과 수입신고번호 OOO 및 OOO 물품의 수입검사시 촬영한 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탈피하지 않은 볶은 들깨가루 사진에는 갈색 또는 검은 색 껍질이 많이 보이나, 쟁점물품의 수입검사시 사진은 모두 옅은 황색으로, 두 사진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 (4) 처분청은 현지 조사 이후 아래 <표3>과 같은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① 청구인이 OOO에 작성한 확인서, ② 수입신고건별 생산지, 생산년도, 구입지, 구입시기, 표준품명, 색상, 등급, 수율 및 탈피율 등이 표기된 원물 들깨 설명자료, ③ OOO의 대표이사 OOO이 OOO에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표3> 청구법인 제출요구한 소명자료 (5) 청구인이 OOO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청구인이 OOO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원물 들깨 설명자료’에서 원료 들깨가 감숙․단동산의 C등급 물품이라고 하였으나, 위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공급자로부터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떨어지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낮은 것이라고 기술하였고, OOO은 OOO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물품은 볶은 들깨가루의 향이나 맛을 고려할 때 좋은 원물 들깨로 작업한 제품이라 생각하며, 실제로 도매상 등 매출처에서도 제품의 품질 관련으로 반품, 문제제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 거래가격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어 「관세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과 동일한 생산자가 제조한 동일 물품을 수입하여 거래가격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없어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유사물품을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청구인과 같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또는 OOO기초 볶은 들깨 가격 대비 현저한 저가 등의 이유로 일제 기획심사를 실시 중에 있어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확보할 수 없는 거래가격은 제외한 후, 비교대상인 유사물품에 대하여는 WTO 평가협정 부속서Ⅰ. 제3조에 대한 주해에서 규정한 상이한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의 합리적 가격조정을 검토하고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입항일자와 가장 가까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관세법」 제32조 적용)하였다. 처분청이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은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쟁점물품 과세가격의 기초가 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산물의 경우 가격변동이 심하고 구입시기․생산지 등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으며 쟁점물품의 경우 저렴한 원료가 투입되어 거래가격이 낮음에도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유사물품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56%~71%이고, 관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OOO가 조사한 OOO산 원물 들깨 산지가격을 기초로 볶은 들깨 제조 수율(1.67)을 감안하여 산출한 볶은 들깨 가격의 38%~48%에 불과하여 유사물품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탈피하지 않은 볶은 들깨가루 사진과 쟁점물품의 수입검사시 촬영한 사진을 비교할 때 쟁점물품을 20% 탈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12년산의 C급 원료를 사용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낮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타당해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함에 있어,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되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