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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12 2015고단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7. 17:4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강포란재아파트 106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금강포란재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태장초등학교 쪽에서 금광포란재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삼거리 교차로 우측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전방 2차로에서 피해자 E(54세)이 적재함에 탑승한 채 정차 중이던 F 다마스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1,394,4780원이 들도록, 위 다마스 차량을 수리비 7,270,1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