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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수정 교부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5-11-17

[법령질의서]제목

수입세금계산서 수정 교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B/L이 잘못 발급된 경우 수입신고 수리반출 후 발견되어 수정 후 절대 불가하다 하고, 수정 신청부서에서는 반드시 적하목록 정정이 관세청 전산 정정의 필수이기 때문에 적하목록 정정 없이는 신청 접수마저 거부하는 실정에서 민원 해결 방법은 없는지 질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다름이 아니오라 수입 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과 관련하여 귀청의 고시에 의하면 오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정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B/L이 잘못 발급된 경우 수입신고 수리 반출 후 발견되어 수정 교부 신청하고자 할 때는 적하목록 정정 부서는 정정이 수리 반출 후에 절대 불가하다 하고, 수정 신청 부서에서는 반드시 적하목록 정정에 의거 관세청 전산 정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적하목록 정정 없이는 신청 접수마저 거부하는 실정에서 민원 해결 방법은 없는지 질의 하오니 검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5-11-1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수입신고서의 정정(수입세금계산서 정정)은 관세청 고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에 다음과 같이 규정

1.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

2. 법인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납세자가 다른 경우

3. 수입물품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의한 대여시설물품으로서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다른 경우

4. 기타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

따라서 본건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 변경 등의 착오가 B/L, 송품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이 가능할 경우 수정 가능함.

회신내용 :

귀하의 2005.11.8.일자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 질의 관련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 정정은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3조(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에서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화주변경 등의 내용이 B/L, 계약서, 송품장등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이 될 경우 수정신청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