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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5-5 | 심사청구 | 2015-10-12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5-5

제목

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10-12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12.10.18.부터 2013.1.14.까지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으로 ○○○사(社)의 범용 ○○○, 이하 '○○○'라 한다)인 ○○○의 CPU(Central Processing Unit)모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HSK 제8538.90-9000호(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7.6.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473.30-9010호(WTO협정관세율율 0%)로 분류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3.7.15. 감액경정하여, 2013.7.16.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제8473.30-9010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보정심사한 결과, 품목분류 오류가 예상되어 2014.5.30. 처분청에 추징의뢰하였고, 2014.6.26.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4.7.1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2014.8.1.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을 HSK 제8537.10-2000호(기본세율 8%)로 회신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4.10.15. 위 회신을 근거로 청구법인에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쟁점물품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 관련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등'인 HS 제8537호의 해설서에 따라, 쟁점물품은 특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HSK 제8537.10-2000호로 결정하여 회신하자, 처분청은 이 회신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HSK 제8537.10-2000호로 보고, 증액경정하였으나, 이는 쟁점물품의 특성을 간과한 결정이다. 쟁점물품은 공장자동화를 위한 ○○○의 중앙처리장치(CPU모듈)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해독하여 논리연산, 시퀀스 및 타이밍 등의 데이터를 처리하여 각 기계를 제어하며, 시스템 세팅 스위치, RUN/STOP 스위치, RESET 스위치, USB 커넥터, RS232 커넥터가 내장되어 있어, 쟁점물품은 컴퓨터의 CPU와 기능 및 구조가 동일하므로,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로서 제8542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인 HSK 제8473.30-90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⑵ 처분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 등의 부분품'인 HSK 제8538.90-9000호로 수입신고하였다가, 2013.6월경, 청구법인의 통관관세법인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용도설명서와 ○○○ 소프트웨어 카달로그 일부를 제출하면서 쟁점물품 관련 품목분류를 ○○○세관장에게 질의하여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로서 제8542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인 HSK 제8473.30-9010호라 확인받아, 2013.7.6.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정정 및 경정청구하여, 처분청은 2013.7.15. 감액경정하였고, 2013.7.16. 환급하였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 환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2014.8.1.)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제어반'인 HSK 제8537.10-2000호로 변경하여, 다시 경정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이다. 가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인 HSK 제8473.30-9010호가 처분청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품목분류인 HSK 제 8537.10-2000호에 따른 관세 등의 부과는 품목분류사전심사에 대한 회신 후부터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다. ⑶ 처분청의 가산세 징수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은 2014. 6월경, 품목분류사례까지 첨부하면서 쟁점물품이 '제어반의 부분품'인 HSK 제8538.90-4000호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4.7.15.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한 결과, 2014.8.1. 쟁점물품이 HSK 제8537.10-2000호로 분류된다고 회신되자, 처분청은 그 회신을 근거로 다시 경정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은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청구법인 또한 품목분류 오류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관세청장은 2015.6.30.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인 HSK 제8538.90-4000호(기본세율 8%)로 결정하였고, 2015.7.29. 쟁점물품을 그 품목번호로 변경고시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컴퓨터용 CPU와 기능 및 구조가 동일하므로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로서 제8542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인 HSK 제8473.30-90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인 HS 제8471호에 분류되는지 제84류주5 가목을 살펴보면, '자동자료처리기계는 ⑴처리 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⑵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⑶사용자가 특별히 정하는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⑷처리진행 중 논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호해설 (A)에서 '고정된 프로그램 즉,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는 기계는 비록 사용자가 이러한 고정 프로그램들 사이에 선택이 가능할지라도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 소프트웨어 카달로그를 보면, 사용자가 ○○○ 외부의 일반 PC에서 로직을 작성하여 ○○○ 내 쟁점물품에 전송하면, 쟁점물품이 이를 해독하여 작업을 실행하므로, ○○○는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아니며, ○○○의 CPU모듈 또한 HSK 제8473.30-9010호로 분류할 수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의 I/O모듈(입출력모듈) 등 다른 구성품에 대해서는 '제어반의 부분품'인 HSK 제8538.90-9000호로 수입신고하고 있어, 오로지 쟁점물품만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와 같다는 오류를 범하였다. ⑵ 처분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2013.7.15. 쟁점물품을 HSK 제8538.90-9000호에서 HSK 제8473.30-9010호로 경정청구시 ○○○를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인 ○○○ 소프트웨어 카달로그 일부와 사유서만 제출하였다. 사유서에는 '○○○제품 및 ○○○의 일부인 CPU제품의 HS코드가 잘못 기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란 내용이 있고, 카달로그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소개, PC CPU에 대한 소개, ○○○ CPU의 성능사양을 발췌하여 제출함으로써,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케 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감액경정 및 환급하였다. 반면,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쟁점물품의 물품설명서, ○○○ 매뉴얼, ○○○, ○○○ Software 카달로그 전체로, 감액경정시 받지 못한 쟁점물품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음으로써,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제8537.10-2000호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하였다. 특히,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에는 ○○○ 소프트웨어 카달로그 중 ○○○의 Line up, CPU, Network, Unit, Software에서 Software만 발췌하여 제출함으로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물품이 일반 PC기능도 가능한 CPU로 오인토록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처분이고, 품목분류사전심사에 대한 회신 후 수입된 것부터 경정·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처분청의 가산세 징수가 적법한지 여부 쟁점⑵의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하였던 서류와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하였던 서류가 상이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물품 관련 품목분류를 오인케 한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쟁점사항

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⑵ 처분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⑶ 처분청의 가산세 징수가 적법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쟁점물품은 ○○○ 범용 ○○○인 ○○○의 CPU모듈로서, 공장자동화 설비의 모든 기계나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가능 로직 제어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중앙처리장치로, 저장된 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연산, 시퀀스(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어의 각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는 제어) 및 타이밍 등의 데이터를 처리하여 각 기계를 제어하며, 시스템 세팅스위치, RUN/STOP 스위치, RESET 스위치, USB 커넥터, RS232 커넥터가 내장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2012.10.18.∼2013.1.14. 쟁점물품을 HSK 제8538.90-9000호(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하다가, 2013.7.6. 청구법인의 통관관세법인을 통하여 처분청에 사유서와 ○○○ 카달로그 일부를 제출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바, 그 카달로그에는 ○○○에 대한 설명, PC CPU 모듈에 대한 설명, ○○○ CPU 모듈에 대한 성능사양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물품을 PC용 CPU로 오인케 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유서 등을 근거로 2013.7.15. 쟁점물품을 HSK 제 8473.30-9010호로 보고, 감액경정하여 2013.7.16.환급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제8473.30-9010호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014.5.30. ○○○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보정심사한 결과, 품목분류 오류가 예상되어 처분청에 추징의뢰하였고, 2014.6.26.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시 제출하였던 자료 이외에 물품설명서, ○○○ 매뉴얼, ○○○, ○○○ 카달로그 전체를 제출하였다. 2014.7.14.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2014.8.1.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을 HSK 제8537.10-2000호로 분류하여 회신하였다. 2014.10.15. 처분청이 위 회신을 근거로 증액경정하자, 2015.1.15. 청구법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그 후, 관세청장은 2015.6.30.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8538.90-4000호로 결정하고, 2015.7.29. 변경고시하였다.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결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특수기능(예: 논리적인 것·연속적인 것·시간적조절·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유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이 ○○○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처리장치라고 하나, 해당 장비들의 제어를 위해서는 쟁점물품 단독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통신모듈, 입출력부모듈, 전원공급모듈 등과 함께 설치·연동되어야만 하므로, ○○○의 부분품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중략)…·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된다. 따라서, 본건 물품은 ○○○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38.90-4000호에 분류한다. ⑵ 처분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2013.7.6. 청구법인의 통관관세법인을 통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하면서, 사유서와 ○○○ 소프트웨어 카달로그 일부인 Software만 발췌하여 제출한 반면, 2014.6.26.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시에는 경정청구시 제출하였던 자료 이외에 물품설명서, ○○○ 매뉴얼, ○○○, ○○○ Software 카달로그 전체(○○○의 Line up, CPU, Network, Unit, Software)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처분청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것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로 보기 어렵다. ⑶ 처분청의 가산세 징수가 적법한지 여부 「관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에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⑵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징수는 적법하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