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벌금 500만...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G은 2016. 4.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I(2016. 5. 13. 구속기소) 은 2011. 3.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K 아파트에서 ‘I 네’ 도 박장( 이하 이 사건 I 등이 운영한 도박장을 ‘L’ 라
칭함) 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자신은 총책으로, M(2016. 5. 13. 구속기소) 은 부총책으로, N(2016. 5. 13. 구속기소) 은 자금관리 책으로, O, P, Q(2016. 5. 13. 각 구속기소), R(2016. 5. 23. 구속기소), S, T, U은 각 자신들의 호칭을 따서 이름을 붙인 O 네, P 네, Q 네, R 네, S 네, T 네, U 네 도박 장의 하우스 장 내지는 지분자 등으로, 그 외에 바지 사장, 지분자, 카운터, 딜러 팀, 롤링 팀, 보안 팀, 주방 팀, 서빙 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2016. 4. 15. 경까지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그 일대의 아파트나 빌라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34개 건물을 순차로 임차하여 ‘I 네’ 등 총 8개의 도박장을 개설, 운영하면서 총 30,305,484,363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여름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V 1102호 등 ‘R 네’ 도박장에서 지분 10%를 가진 지분 자로, 2015. 12. 경부터 2016. 4.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W 등 ‘T 네’ 도박장에서 지분 5~10 %를 가진 지분자로 참여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카드 2장 씩을 배분한 후 손님들 로 하여금 한쪽에 칩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카드를 뒤집어 숫자의 합이 ‘9 ’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승자에게는 배팅한 금액 만큼의 칩을 지급하고 손님이 패할 경우 운영자 측이 배팅한 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R, T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