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1 2014고정3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10:12경 평택시 진위면 삼봉로 8길에서부터 같은시 삼봉로 386 삼보가든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1.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